천안시, 분양가 제한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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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오늘(8일) "1심과 2심 등에서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변호인과 고문변호사 자문과 관계기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고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시장은 그러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적정 분양가가 정착되기까지 가이드라인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 사업자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견제하고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달 중 세무사와 법률가,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