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민간 건설사의 주택건설사업이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행사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민간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함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지 개발을 추진중인 민간 건설사가 해당 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했지만 일부 부지를 확보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3개월 유예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