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의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법 강후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후 두 차례의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은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높은 형이 예상되고 수사나 재판을 위한 출석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