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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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대기업의 경우 총액출자제한 제도에서도 제외됩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유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 정책구상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현행 13%에서 25%에 이르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감면기간도 대폭 연장합니다. 법인세 경감은 지역발전 정도,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지원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직원에 대한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도 해당 기업 직원의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대폭 연장하고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도 지방중심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후 추진할 계획이며 4월중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예산은 약 1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이미 5천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일부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향후 기금과 BTL 사업소요를 감안하면 연간 5천억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