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회수와 3년간 국가연구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기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과기부는 57개 우선적용대상기관을 선정해 점검하기로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대학 등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내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검증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하며, 국가적 현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에서 실시합니다. 부정 행위자는 연구과제 중단과 연구비 회수, 3년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되며,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연구지원금 축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