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을 놓고 벌어진 하나코비와 삼광유리의 법정 공방에서 삼광유리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코비가 유사상표를 이유로 삼광유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습니다. 하나코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삼광유리의 글라스락이 자사의 락앤락과 같이 락을 사용하고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문에서 "'락'은 '잠그다, 폐쇄시키다'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상품의 성질 및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퍼락, FOODLOCK, 등 락(LOCK)과 결합한 상표가 10여개 이상 이미 등록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락(Lock)부분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GlassLock' 상표는 전체로서 유사 동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락&락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광유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광유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글라스락과 락앤락은 서로 유사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상표임이 밝혀졌다"며 "하나코비측이 더 이상 무모한 분쟁을 자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