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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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갈등의 사전예방, 발생한 갈등의 자율적 해결,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책입안단계에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건교부 등 갈등빈발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설치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정책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책집행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앙행정기관과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총리실은 주기적으로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하고,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