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지고 대출자가 고정 금리를 택하거나 신용이 좋을 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차주의 현금 흐름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 하며 기간은 15년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