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해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신용손해보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 7명을 문책토록 했습니다. 금감위에 따르면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은 2003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신용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사망담보특약의 법상 보험금 한도인 2억원을 초과해 총 230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손보사가 질병사망을 담보할 경우 개인당 2억원이내, 만기 80세이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