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기존 공시 내용을 번복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불성실공시법인이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관련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경영권 매각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내용을 번복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내용을 번복한 코스닥 기업이 6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시번복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팅크웨어는 지난해 11월 독일업체와 맺은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고 보더스티엠도 미국 인포소닉사와 체결했던 휴대폰 공급계약이 무산됐다며 기존 공시내용을 번복했습니다. 또 월드조인트, 나래시스템 등은 지난해 체결한 경영권 양도 계약이 대금 미납으로 무산됐고 대유베스퍼도 자금확보가 어려워 중국 현지법인 설립 계획을 취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처럼 공시내용을 번복하는 코스닥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불성실 공시에 대해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규제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불성실공시 삼진아웃제도 지난 2005년 폐지됐고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건수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 2005년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39개사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분의1도 안되는 12개 기업만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결국 공시번복이나 공시불이행, 신고의무위반 등 상장사들의 불성실 공시로 인한 피해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