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보고서 제출 부담이 크게 줄고 펀드투자자의 편익도 대폭 개선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권회사가 매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는 모두 6종. 하지만 이중 사업보고서와 영업보고서 내용의 70%가 일치하고 결산서류와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영업보고서와 중복됩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증권사의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 증권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 2종만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제출 시한도 분기후 45일 이내에서 익월말 이내로 단축해 내용의 질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인터뷰-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원이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신속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향후 증권회사 리스크 중심의 감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펀드투자자의 편익도 대폭 개선됩니다. 현재 투자자가 외국펀드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기입해야 하는 항목은 모두 83개. 서명 절차도 까다로워 총 13회를 서명해야만 비로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외국펀드 가입 서류 항목수를 48개, 서명 횟수도 8회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펀드 운용 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가운데 핵심 내용만을 모은 요약 부분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보수 수수료 체계를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해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