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에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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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 초콜릿, 비스킷 등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 중 일부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한 표시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9∼12월 이유식, 초콜릿, 비스킷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의 표시 실태를 시험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콜릿 24종, 비스킷 26종 중 23.3%에 이르는 14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품별로는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개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은 5개 제품에서 땅콩이, 비스킷은 6개 제품에서 땅콩과 계란, 대두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의 경우 유당불내성, 설사, 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영유아를 위해 소의 우유 성분을 제외하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우유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초콜릿 4개 제품과 비스킷 6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대두 레시틴 성분을 '유화제'라는 주 용도명으로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보원은 "현행 표시기준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극소량 섭취만으로도 알레르기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될 경우 주의, 경고 문구를 삽입하거나 굵은 글씨로 구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