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빵이나 튀김류 등 음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 권장규격이 확대 적용되고 벤조피렌 규격도 올리브유 등 식용유지 전체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물질로 인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올해 권장규격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운영결과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고 총 47개 품목에 대한 18개 항목의 권장규격을 설정했으며, 8천여건의 유통·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트랜스지방 권장규격이 방과 튀김식품으로 확대되고, 벤조피렌 권장규격도 참기름과 올리브유 등 식용유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아플라톡신 B1, 카드뮴 등 신속조치 대상항목을 미리 지정하고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해 유통·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