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지원 늘린다 ‥ 월소득 369만원이하 가구 월최고 18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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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33만명가량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 수업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만5세 유치원생과 만 3~4세 유아원생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07년 유아교육비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지난해 2962억원에서 4156억원으로 39.3% 늘어났다. 교육부는 확대된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 5세 아동의 범위를 지난해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가족 기준) 318만원 이하 가구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사립 유치원생은 월 16만2000원,공립 유치원생은 월 5만3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만3~4세 아동을 둔 가정도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400원까지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한 집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다닐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교육비 신청시기는 2월부터며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분기별로 4번이다. 교육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교육부는 25일 만5세 유치원생과 만 3~4세 유아원생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07년 유아교육비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지난해 2962억원에서 4156억원으로 39.3% 늘어났다. 교육부는 확대된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 5세 아동의 범위를 지난해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가족 기준) 318만원 이하 가구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사립 유치원생은 월 16만2000원,공립 유치원생은 월 5만3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만3~4세 아동을 둔 가정도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400원까지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한 집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다닐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교육비 신청시기는 2월부터며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분기별로 4번이다. 교육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