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1.24 16:32
수정2007.01.24 16:32
건설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노선 항공편의 여객기내에 액체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국제선 탑승시 100㎖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