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벌인 하이존인터내셔널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존인터내셔널은 딜러와 컨설턴트, 위탁관리인의 3단계 직급구조로 나눠 운용해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해서 지급했습니다.

하이존인터내셔널은 지난 2005년 법인을 설립한 후 1년동안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용품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