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진도4.8 지진 발생]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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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가 리히터 규모 4.8의 강진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 새 한반도에는 지진 발생 건수가 2배 증가했다.
2000년 들어서는 지진 횟수가 연평균 40회를 넘는다.
이처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공공 시설물은 물론 기업 생산시설 등에 대한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교통부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9만7784개 동 가운데 36%인 3만5442개 동에 불과하다.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경우 1만1263개소 중 63%인 7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다.
특히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인 1988년 이전에 지은 시설물들은 사실상 지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아파트 84만1567가구(2001년 말 기준)와 빌딩 공연장 등 대형 건축물 5만7600곳이 1988년 이전에 완공돼 지진대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건교부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은 진도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이라 해도 실제로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지진연구소 관계자는 "수도권의 내진설계 교량이나 고층건물도 일본처럼 실제 지진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 6∼7 이상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 지진재해대책법을 마련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법을 공표한 뒤 올 연말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성능평가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보험료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내진기준이 강화될 경우 설계 및 건축물 리모델링 업체들이 우선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법이 시행돼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까지 내진 보강이 이뤄질 경우 이들 업계의 사업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방기성 방재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활동 유지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난 대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신축 건축물 등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기존 건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윤성민·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특히 최근 10년 새 한반도에는 지진 발생 건수가 2배 증가했다.
2000년 들어서는 지진 횟수가 연평균 40회를 넘는다.
이처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공공 시설물은 물론 기업 생산시설 등에 대한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교통부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9만7784개 동 가운데 36%인 3만5442개 동에 불과하다.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경우 1만1263개소 중 63%인 7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총 22개 노선중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다.
특히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시점인 1988년 이전에 지은 시설물들은 사실상 지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아파트 84만1567가구(2001년 말 기준)와 빌딩 공연장 등 대형 건축물 5만7600곳이 1988년 이전에 완공돼 지진대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건교부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은 진도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이라 해도 실제로 지진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지진연구소 관계자는 "수도권의 내진설계 교량이나 고층건물도 일본처럼 실제 지진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도 6∼7 이상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 지진재해대책법을 마련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법을 공표한 뒤 올 연말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내진 성능평가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보험료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내진기준이 강화될 경우 설계 및 건축물 리모델링 업체들이 우선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법이 시행돼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까지 내진 보강이 이뤄질 경우 이들 업계의 사업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방기성 방재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활동 유지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난 대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삼성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향후 신축 건축물 등에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기존 건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윤성민·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