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의 '석궁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법정질서 문란행위와 법정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인 및 소송관계인,재판업무 관계자에 대한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칭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비상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법정소란이나 법정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1인 시위에 의한 악의적 비방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질서보호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에는 판ㆍ검사 등 사법 종사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사법종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담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스크린도어의 전국 법원 확대 설치 △법원경위 증강배치 및 재판부 요청시 밀착경호 △신변위험시 경찰에 법관 숙소 경호 요청 △법정소란시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장비사용방침 마련 △악성민원인,1인 시위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방호대책 마련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국가질서도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서 이뤄지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관행 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비리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루의혹 등 사법부의 권위실추에 따라 이 같은 사건이 빚어진 점을 지적하며 법원의 자기반성이 구체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