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해 '바다이야기'로 침체된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규제만 강화됐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나 경품 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CG-게임산업 진흥법)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 등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상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등은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경품지급 축소·PC방 설립요건 강화)

이와함께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경품제가 축소되고 PC방 등 게임관련 설립요건이 강화됩니다.

(CG-게임물 심의제도)

게임물에 대한 심의제도도 강화돼 기존 2단계였던 등급분류가 12세와 15세 이용가능을 추가해 4단계로 확대됐습니다.

(S-문화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책 발표)

문화관광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 근절하는 동시에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 생각은 다릅니다.

(S-"규제만 강화, 실질 지원혜택 전무")

오히려 규제만 강화됐지, 실제 세제나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없는데다 지원 예산조차 턱없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CG-게임산업 지원예산)

실제로 게임산업개발에 대한 지원 예산은 2년째 절반가까이 줄며 업계의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데다, 영화산업과 비교해도 사전 규제만 많은 상황입니다.

문화산업 수출의 40%이상, 영화산업의 8배이상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산업.

(S-편집: 김형주)

앞으로 주요한 콘텐츠 자원이자 수출 주력품목으로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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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