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원인은 화재나 부주의 등으로 불에 타서 교환한 금액이 전체의 43.0%(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 등에 의한 부패 33.1%(3억원) △장판 밑 눌림 12.4%(1억130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 3.1%(2800만원) △칼질에 의한 훼손 2.1%(2000만원) 등이었다.
한은은 훼손 화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5분의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바꿔준다.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돈이라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를 털어내서는 안된다"며 "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탔을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