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고사위기, 위헌소송 불사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도입 방침에 대해 주택업계는 "IMF때보다 더 심각한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앞으로 위헌소송도 불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늘(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함께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주택업계 사업 자체를 막는 효과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해 결국 집값 재상승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민간택지 사업지의 60-70%는 시세대로 구입하지만 나머지 토지는 알박기 등으로 턱 없이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비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 곳은 거의 없어 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는게 더 낫다"고 걱정했습니다.
김홍배 협회 부회장도 "정부는 기본형건축비에 3.8%의 이윤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업기간과 민원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이윤보장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2일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내용이 입법화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늘(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함께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주택업계 사업 자체를 막는 효과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해 결국 집값 재상승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민간택지 사업지의 60-70%는 시세대로 구입하지만 나머지 토지는 알박기 등으로 턱 없이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비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 곳은 거의 없어 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는게 더 낫다"고 걱정했습니다.
김홍배 협회 부회장도 "정부는 기본형건축비에 3.8%의 이윤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업기간과 민원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이윤보장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2일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내용이 입법화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