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을 유예기간 내에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압류와 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지역 내 2건이상 담보대출자는 만기가 돌아오면 1건만 남겨두고 전부 상환해야 합니다.

(S: 유예기간 지나면 연체이자 부과)

만기일로부터 1년간 부여된 유예기간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 15% 가량의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S: 압류·경매 등 강제상환 조치)

이후 다시 3개월이 지나면 압류와 경매 등의 강제상환 조치가 진행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보유주택 2채 모두가 전매제한에 걸려 있으면 먼저 제한이 풀리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합니다.

(S: 3개월내 처분, 연체이자 면제)

다만 만료일까지 주택을 팔지 못했어도 매도계약이 체결돼 3개월 내에 처분이 가능하면 연체이자 부과는 면제됩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복수대출 규제 세부기준을 각 금융기관에 전달했습니다.

(S: 금융기관, 만료 3개월전 통지)

대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관련내용을 통지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허효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으로부터 투기지역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상호금융회사와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는 일주일 뒤인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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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