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주소창 '얌체 영업' 벌금형‥배포한 백신SW로 경쟁사 프로그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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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제거하는 'PC클린''다잡아' 등을 통해 경쟁업체끼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던 한글주소창 업체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악성프로그램 치료 형식의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업무방해)으로 기소된 한글주소창 업체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넷피아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벌금 4000만원,디지털네임즈 대표이사 전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디지털 네임즈에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업체의 영업수단을 배제해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영업이익 창출에만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경쟁업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사실상 기만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이런 분쟁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지는 운영시스템 아래서의 한글 키워드 사업이 가지는 구조적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고 피고인들은 경쟁업체에 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악성 프로그램을 깔고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한글주소창 사업자인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아이이지소프트의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악성프로그램 치료 형식의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업무방해)으로 기소된 한글주소창 업체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넷피아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벌금 4000만원,디지털네임즈 대표이사 전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디지털 네임즈에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업체의 영업수단을 배제해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영업이익 창출에만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경쟁업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를 사실상 기만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이런 분쟁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지는 운영시스템 아래서의 한글 키워드 사업이 가지는 구조적 환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고 피고인들은 경쟁업체에 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악성 프로그램을 깔고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한글주소창 사업자인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아이이지소프트의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