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플라자] 약값만 올릴 '약제비 억제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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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元植 < 건국대 교수·경제학 >
의약분업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사실상 '약제비 억제방안'을 실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약값 상승을 약제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은 의료급여 확대,의약분업 이후 나타난 고가약품 처방 증가,약의 수요가 많은 노인인구 증가,만성질환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제약산업의 발달에 따라 중증질환도 처방으로 치유가 가능하게 되고,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늘고 아울러 예방차원의 제약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약제비 억제 대책에는 보험적용 약제의 선별 등재(登載),복제약가 인하,신약 등재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권 부여,가격수량연동제 등 사실상 전방위 정책수단들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가장 큰 보험약제비 제도의 변화는 국민건강보험이 허용한 제한된 약품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하려는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이다. 즉 시장이 선택한 약품이 아니라 공단이 선택한,효과성이 우수한 약품에만 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약품 등재 과정이 보험급여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중심이 돼 관료주의의 병폐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 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증상에 맞는 약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약제비제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약품만을 심사로 등재에 제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둘째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즉 복제약가를 20% 정도 인하한다는 것이다. 수익(收益)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제약가를 낮춘다고 하지만 복제약으로부터의 수익은 신약개발 연구비로 사용되므로 전체 제약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 게다가 복제약가 인하는 수익률 저하를 낳아 수익률이 낮은 필수 의약품은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올해 제약산업의 이익률이 7%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 약값을 20%나 내릴 수 있을 만큼 제약회사 경영은 신통치 않다. 한계선상의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결국 약가(藥價)는 다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 선진 각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약가 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약가를 무조건 20% 인하하겠다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장은 비웃을 것이다. 선별등재제도는 약품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이고 약가 인하는 약품을 자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 두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약산업은 엄청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약등재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하고 가격수량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대량 소비자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다. 건강보험이 대량 수요자 자격으로 개별 약가를 협상하는 것은 당연하나 생산자 가격까지 결정하려는 것은 수요독점적 지위 남용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실상 제약산업을 포함한 모든 의료시장의 독점구매자다. 급여를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함에도 이윤개념을 무시하고 원가나 유통을 사실상 통제하는 식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꾀한다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제약분야에서는 공급부족을 낳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만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제약산업은 한·미 FTA에 직면해 있다. 무역자유화 추세는 필연적으로 약품의 국제 간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약가를 서로 비교해 결정하는 추세다. 예를 들면 미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약가에 따라 자국(自國)의 약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약값 억제는 약의 출혈 생산을 낳으면서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산업은 노동집약적 연구 중심산업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리의 젊은 인력들이 집중할 가치 있는 대표적 산업의 하나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만을 위해 약가를 통제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생산은 제약회사가 결정한다. 생산체계가 붕괴되면 환자만 더 고통스럽다.
의약분업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사실상 '약제비 억제방안'을 실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약값 상승을 약제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은 의료급여 확대,의약분업 이후 나타난 고가약품 처방 증가,약의 수요가 많은 노인인구 증가,만성질환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제약산업의 발달에 따라 중증질환도 처방으로 치유가 가능하게 되고,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늘고 아울러 예방차원의 제약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약제비 억제 대책에는 보험적용 약제의 선별 등재(登載),복제약가 인하,신약 등재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권 부여,가격수량연동제 등 사실상 전방위 정책수단들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가장 큰 보험약제비 제도의 변화는 국민건강보험이 허용한 제한된 약품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하려는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이다. 즉 시장이 선택한 약품이 아니라 공단이 선택한,효과성이 우수한 약품에만 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약품 등재 과정이 보험급여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중심이 돼 관료주의의 병폐를 낳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 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증상에 맞는 약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약제비제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약품만을 심사로 등재에 제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둘째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즉 복제약가를 20% 정도 인하한다는 것이다. 수익(收益)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제약가를 낮춘다고 하지만 복제약으로부터의 수익은 신약개발 연구비로 사용되므로 전체 제약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 게다가 복제약가 인하는 수익률 저하를 낳아 수익률이 낮은 필수 의약품은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올해 제약산업의 이익률이 7%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 약값을 20%나 내릴 수 있을 만큼 제약회사 경영은 신통치 않다. 한계선상의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결국 약가(藥價)는 다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 선진 각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약가 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약가를 무조건 20% 인하하겠다는 가격통제 정책을 시장은 비웃을 것이다. 선별등재제도는 약품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이고 약가 인하는 약품을 자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 두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약산업은 엄청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약등재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하고 가격수량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대량 소비자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다. 건강보험이 대량 수요자 자격으로 개별 약가를 협상하는 것은 당연하나 생산자 가격까지 결정하려는 것은 수요독점적 지위 남용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실상 제약산업을 포함한 모든 의료시장의 독점구매자다. 급여를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함에도 이윤개념을 무시하고 원가나 유통을 사실상 통제하는 식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꾀한다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제약분야에서는 공급부족을 낳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만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제약산업은 한·미 FTA에 직면해 있다. 무역자유화 추세는 필연적으로 약품의 국제 간 이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약가를 서로 비교해 결정하는 추세다. 예를 들면 미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약가에 따라 자국(自國)의 약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친 약값 억제는 약의 출혈 생산을 낳으면서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산업은 노동집약적 연구 중심산업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리의 젊은 인력들이 집중할 가치 있는 대표적 산업의 하나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만을 위해 약가를 통제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생산은 제약회사가 결정한다. 생산체계가 붕괴되면 환자만 더 고통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