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통3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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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시행일 30일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시행일 30일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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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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