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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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모두 청약 가점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해 3월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의 도입 취지가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장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가 싸게 공급되면 인기지역의 청약과열을 막을만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분양 물량의 100%를 다 적용할 지, 일부만 먼저 할지,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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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분양 물량의 100%를 다 적용할 지, 일부만 먼저 할지,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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