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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大 '소수계 우대' 폐지 .. 州헌법 개정안 통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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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시간대학은 10일 주헌법 개정에 따라 인종이나 성별을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이른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시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공립대학 입학이나 정부기관 고용 및 수주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당시 미시간대학은 이미 2007∼2008학년도 입학사정이 시작돼 정책을 변경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연방법원에 유예기간을 구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올 가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학교측은 합격 여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주헌법 개정안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개인인권센터(CIR)의 테런스 펠 소장은 "좋은 소식"이라며 "대학측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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