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기존의 종이통장을 전자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전자통장을 개설할 경우 전자금융이용수수료를 2007년 12월말까지 월 5회씩 면제합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자금융거래는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거래이며 이전에 전자통장을 가입한 고객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면 전자통장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통장과 현금 IC카드를 함께 신규하는 경우 매직카드 발급수수료도 연말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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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