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고위당정정책협의를 개최하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투기지역으로 국한시키는 등 부동산안정제도를 확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당정이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올해 첫 고위당정정책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항목의 원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 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등 5개항목으로 구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산업장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시행방안은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제도개편내용은 오는 9월1일이후 주택사업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일전 승인신청분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일괄적용함으로써 상한가 회피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키로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