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행위는 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뤄진다며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한 자료상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