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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투사, PEF 결성 기준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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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사들이 사모투자펀드(PEF)설립을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창투사들은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의무 투자비율을 현 50%에서 4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지원법'을 개정할 경우 창투사들의 사모투자펀드 결성 기준이 완화됩니다.

    창투사들이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어 펀드 결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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