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 수는 1만6291개로 전체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47만1000개)의 3.5%가량이 가입했다. 또 가입자 수는 21만2905명을 기록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금융회사를 통해 사외적립된 적립금은 7524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 형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 특례 포함)이 89.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