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료의 인하 여부가 금주중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군입대 자의 휴대전화 일시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료 인하에 따른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기획예산처로부터 긍정적 검토의견을 전달 받을 경우 전파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 이르면 2~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