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업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또 성공보수를 상습적으로 누락해온 변호사 등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68만명(개인 424만명,법인 44만명)은 25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지난해 쌍춘년 특수를 누렸던 결혼 관련업(예식장 사진관 음식점 혼수용품점) △성공보수 누락이 많은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숙박업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신고가 끝난 뒤 신고 내용을 철저히 검증,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이나 집단상가 귀금속업자 유흥업소 등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별로 성실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서초·동래세무서,집단상가는 중부·용산세무서,귀금속업자는 종로·익산세무서,유흥업소는 강남권 세무서들이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이달 말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개별 관리 대상으로 편입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지난해 7월 2006년 1기 부가세 신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직 3000명,유흥업 4000명,음식점 1만명 등 3만7000명을 개별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놓고 순차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탈루 혐의가 짙은 1103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모두 461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 15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