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시무식 폭력난동 사건을 주도한 노조간부 2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하고 기물 파손 및 생산차질 부분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고 한다.

또 회사의 미래를 위하고, 원칙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다.

사실 지금까지 회사는 불법파업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편법으로 무마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노조 의도대로 끌려가 생산차질은 차질대로 빚어지고 파업이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낳는 병폐를 키워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현대차 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조직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규모 조직인 현대차 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향방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상궤(常軌)를 이탈한 막무가내식 강경투쟁으로 노동계는 물론 전체 산업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도요타자동차 노사가 56년간 무분규를 기록할 정도로 똘똘 뭉쳐 일본의 합리적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는 끝까지 배상받아야 마땅하다.

올해 노동운동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운동도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불법파업에 폭력적 시위로 일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