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보안수준별로 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을 기준으로 거래한도가 차등화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전자금융 거래의 이체한도가 보안수준에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써야만 1등급을 받아 이전과 동일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OTP는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거래 때마다 휴대용 기기를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적용됩니다.

또 모든 전자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와 ATM기를 이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전자금융 사고에대한 금융기관의 책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인터뷰: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국장>

"기존에는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의 면책이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이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가입과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S: 보험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시중은행은 20억원 지방은행은 10억원, 증권사는 5억원, 보험사는 1억원 이상의준비금을 쌓거나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에 진입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허가나 등록시 부채비율이 180~2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도 2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채상우/영상편집 김지균)

감독당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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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