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수정안, 내주초 국회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신과 방송을 통합 규율하는 기본 조직법인 방통위입법안이 내주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은 지난 해 12.28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의제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배제, 국무총리 의안제출 건의권 등이 일부 수정되어 상정됐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되,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상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KBS 등 방송사 이사 및 임원 추천·임명 등입니다.
또 국무회의 의안제출은 관련부처와의 정책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제22조제4항)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출토록 수정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은 지난 해 12.28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의제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배제, 국무총리 의안제출 건의권 등이 일부 수정되어 상정됐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되,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상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KBS 등 방송사 이사 및 임원 추천·임명 등입니다.
또 국무회의 의안제출은 관련부처와의 정책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제22조제4항)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출토록 수정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