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은 비록 1만원을 받았더라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임 사유가 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위반 단속 중 1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서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으며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5년 6월 신호 위반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값으로 1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 주면 된다"고 금품을 요구해 1만원을 받았다가 2개월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윤씨는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에서 '단 1만원을 건네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승소했지만 이번에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