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원유 등 30개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에 기초 원자재,사료용 원료,중소기업 용품 등 30개 품목에 대해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 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할당 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 세제다.

주요 대상 품목은 일반 원유,사료용 겉보리,맥아,밀,옥수수,천연 가스 등이며 천연 가스를 비롯 전년 대비 50% 이상 수입 가격이 상승한 유당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인 대두박 등 6개 품목은 새롭게 포함됐다.

재경부는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 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 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 관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정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표고버섯,메주,냉동 오징어,합판 등이며 이미 적용받고 있는 냉동 홍어와 바나나 등 2개 품목은 이번에 제외됐다.

할당관세 운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조정관세 운용안은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