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충실성,예상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출연연구소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조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