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국가 연구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입력2006.12.28 18:14 수정2006.12.29 10: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충실성,예상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된다.이에따라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출연연구소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조사를 거쳐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분석+] 바이오다인, 후속작 자궁경부암 브러시 美FDA 허가…로슈 진단키트도 납품 준비 완료 바이오다인이 세계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에 출격할 준비를 마쳤다. 글로벌 제약사 로슈에서 요청하는 충분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해당 키트는 올해 안에 로슈가 출시할 계획이다. 후속작인 자궁경부암 브러... 2 종근당고촌재단, 올해 신규 장학생 116명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사진)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신규로 선발한 116명을 포함한 장학생 409명... 3 차세대 'AI 통신' 선점 나선 中 중국이 세계 최대 통신기술 전시회 ‘MWC 2025’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한 차세대 통신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지난해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RAN(무선접속망) 동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