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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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서울 광진구를 비롯해 수도권 8곳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광진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와 성남 중원구, 고양 덕양구와 부천 원미구, 그리고 파주시와 김포시 등 수도권 8곳의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일부터 주거전용 60㎡, 18평 이상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모든 평형 아파트를 거래하면 15일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건설교통부는 서울 광진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와 성남 중원구, 고양 덕양구와 부천 원미구, 그리고 파주시와 김포시 등 수도권 8곳의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일부터 주거전용 60㎡, 18평 이상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모든 평형 아파트를 거래하면 15일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