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외모중시 채용관행 개선...법령상 '용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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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취업시 용모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면접 때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을 배치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얼짱'으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적인 채용 관행이 여성의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서게 됐다"며 "우선 공공 부문 위주로 개선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얼짱'으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적인 채용 관행이 여성의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서게 됐다"며 "우선 공공 부문 위주로 개선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