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신임 고려대 총장이 논문 표절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이 총장과 막판까지 총장 선출 경합을 벌인 이기수 고대 법학과 교수(61)가 역시 표절 시비에 휘말린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외국 서적을 대부분 그대로 번역해 저서를 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이 교수가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독자가 각 저서의 해당 부분이 원저서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출처를 표시해 이른바 '도작(盜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