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오피스텔 아이들, 학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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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상복합 등 업무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주 후 자녀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안양 평촌의 한 주상복합입니다.
1천 세대가 넘는 이 주상복합 때문에 최근 안양시 교육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과 주상복합 입주민 사이에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마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과밀 학급이라며 더 이상의 학생 수용을 반대하는 기존 주민과 아이들을 8차선 도로 건너편 학교로 보낼 수 없다는 주상복합 입주민들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초등학교 배정 이후 중학교 진학을 놓고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혜숙 안양시 평촌동>
"근본적으로 중학교 배정 문제 때문이다. 기존 주민들의 경우 평촌중학교로 배정 받는데 아크로타워가 들어오면 과밀학급이 돼 거기로 배정이 안될 수 있다. 그러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가야하니까 그런 문제로 발단이 됐다."
그렇다면 분양 당시 문제가 없던 학교 배정이 왜 뒤늦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
<기자 브릿지>
이 주상복합은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육청에서 미처 수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이의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학군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상복합은 업무용 시설이란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 안양시 교육청 관계자>
"안양시에서 분양 할 때 업무용 시설이니까 (학군 관련해서)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허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법으로 개조해서 지금 실제 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불법여부를 떠나 주민등록상 통보된 아이들 315명을 수용해야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상복합 시행사는 관련법의 모순일 뿐이라며 논란 자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아크로타워 시행사 관계자>
"법적인 모순 문제일 뿐이다. 차라리 건축허가 기준에 학교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좋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사업초기에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학교시설 분담금이나 학교용지 확보 등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건축법 자체에는 법적인 대상이 아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주거문화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애꿎은 오피스텔 아이들만 학교 배정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하지만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주 후 자녀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안양 평촌의 한 주상복합입니다.
1천 세대가 넘는 이 주상복합 때문에 최근 안양시 교육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과 주상복합 입주민 사이에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마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과밀 학급이라며 더 이상의 학생 수용을 반대하는 기존 주민과 아이들을 8차선 도로 건너편 학교로 보낼 수 없다는 주상복합 입주민들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초등학교 배정 이후 중학교 진학을 놓고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혜숙 안양시 평촌동>
"근본적으로 중학교 배정 문제 때문이다. 기존 주민들의 경우 평촌중학교로 배정 받는데 아크로타워가 들어오면 과밀학급이 돼 거기로 배정이 안될 수 있다. 그러면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가야하니까 그런 문제로 발단이 됐다."
그렇다면 분양 당시 문제가 없던 학교 배정이 왜 뒤늦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
<기자 브릿지>
이 주상복합은 지난 2004년 분양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육청에서 미처 수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이의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학군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상복합은 업무용 시설이란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 안양시 교육청 관계자>
"안양시에서 분양 할 때 업무용 시설이니까 (학군 관련해서)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허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법으로 개조해서 지금 실제 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불법여부를 떠나 주민등록상 통보된 아이들 315명을 수용해야 하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상복합 시행사는 관련법의 모순일 뿐이라며 논란 자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아크로타워 시행사 관계자>
"법적인 모순 문제일 뿐이다. 차라리 건축허가 기준에 학교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좋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사업초기에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학교시설 분담금이나 학교용지 확보 등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건축법 자체에는 법적인 대상이 아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주거문화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애꿎은 오피스텔 아이들만 학교 배정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