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기준일 1월 1일로‥2009학년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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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기준일을 기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학기 개시일인 3월1일에 맞춘 초등 취학 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 법안은 2009학년도 취학 아동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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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 법안은 2009학년도 취학 아동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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