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보증인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위해 보증인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증인 제도의 폐해를 막고 채무자의 신용에 기초한 금전거래관행을 확립하기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로 인적보증이 만연해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 이어지는 '도미노파산'이 속출하고 급기야 가정파탄이나 자살에까지 이르는등 보증제도 불합리성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 최고액을 명시해야합니다. 주채무 확장에 따라 보증채무도 무제한 확장돼 보증인이 계약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과중한 금액을 부담하게되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또 금융기관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며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금융기관도 오히려 보증인의 변제능력만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빈발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외국인자문사법도 제정키로 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