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모집하는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 3년 동안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경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예탁금에 대해 내년 5% 과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과세비중을 높일 방침이었습니다.

또 국회와 재경부는 내년부터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해서도 당분간 현행 15%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