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724명을 22일 특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는 수형자들이다.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