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들어 현물출자를 비롯해 다양한 기법의 신종 우회상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우회상장 기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현물출자나 라이센스 매각, 실권주 인수, 지주회사 설립 등 기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다양한 우회상장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상장사인 하나모두가 세종로봇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데 사용됐던 현물출자 방식의 경우는 최근 모델라인의 우회상장에도 사용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비상장사의 주식을 상장사의 주식과 맞교환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식교환 자산양수도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돼 감독당국의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VGX인터내셔널(옛 동일패브릭)의 우회상장에서 사용됐던 라이센스 매각 방식도 새로운 우회상장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우회상장 대상이 된 상장사가 증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우회상장 주체인 비상장사가 개발한 제품의 라이센스를 사주는 것으로 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상장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대폰 케이스 업체였던 모티스의 경우는 비상장 지주회사인 에이도스를 설립한 뒤 에이도스 경영권을 우회상장 추진 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엔턴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장전문가들은 감독당국의 규제가 우회상장 이후의 철저한 사후 관리보다는 진입자체를 막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단은 상장하고 보자식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우TV뉴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