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도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펀드 등 수익증권 판매도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업무영역과 활동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됩니다.

<S: 중앙회 공동 직불카드 발행>

각 중앙회가 공동상품 개발과 가맹점 관리, 결제대행 등을 총괄하고 단위조합은 상품판매와 회원 관리를 담당합니다.

<S: 수익증권 판매 단계적 허용>

각종 펀드와 MMF 등 수익증권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풀어줄 예정입니다.

<CG 서민금융기관 업무확대>

앞서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에 수표발행을 허용하고 신협와 새마을금고에도 ABS를 취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CG 저축은행 영업범위 확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현재 11개 시도단위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 등 6개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영업이 대도시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영업구역의 대출이 전체의 50%를 넘도록 하는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됩니다.

이처럼 서민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감독은 대폭 강화됩니다.

<CG 서민금융 감독 강화>

금융감독위원회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기준 등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 감독체계도 정비됩니다.

<S: 내년 대부업 감독 가이드라인 마련>

일단 각 시도가 수행하는 감독권한을 유지하면서 내년 상반기중에 종합적인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 행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장관급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총괄기능을 수행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또 불법 사채업체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